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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11억원대 부당이득 50대 선주 구속

입력 2020-02-19 21:11:00 수정 2020-02-19 21:11:00 조회수 5


완도해양경찰서는 어선표지판을 도용해
불법조업으로 11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9.7톤 급 연안선망 어선 선주 A씨를
공기호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선박의 어선표지판과 자동위치발신장치를
불법으로 부착해 11억 원대의 멸치를 잡고
수협 면세경유 7천 5백만 원 어치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불법 쌍끌이저인망
멸치조업을 하다 적발돼 어업허가가 취소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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