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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어촌계 '잡음'..해경 수사 착수

입력 2020-03-06 21:10:23 수정 2020-03-06 21:10:23 조회수 4

◀ANC▶
과거 광양항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새조개 채취권을 따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광양항 유령 어촌계 이야기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곳은
어촌계 정족수도 부족한데다
어촌계장이 해경 조사를 받게 되자
지자체가 새조개 채취 허가를 뒤늦게
보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유령 어촌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광양항 인근 어촌계들.

취재 결과 이중 한 곳에선
10명 이상이 돼야
어촌계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수수협은 B어촌계의 어촌계원 11명 중
2명이 숨졌다는 걸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SYN▶
*수협 관계자*
"(11명 중 2명이 사망한 건 확인이 된 거죠?) 그쵸. 말로 들어서는 확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촌계의 어촌계장은
새조개 어업권에서 비롯한 수익을
어촌계원에 나누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해경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YN▶
*B어촌계 어촌계장*
"이익이 나야 수익을 배분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어촌계 아시다시피 큰 이익이 없었어요."

여수시는 이 어촌계를 둘러싼
민원과 해경 수사가 이어지자
올해 새조개 채취 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보류했습니다.

◀SYN▶
*정중철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십 수년간 저 어촌계가 이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촌계를 계속 감시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사정이 이런데도
어촌계를 관리하는 수협은
가족이 사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어촌계원을 임의로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촌계 사건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보강 한 뒤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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