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놓고
후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율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 득표율은 절반을
후보가 돌려받게 되며, 전남에서는
44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19명이 100%를,
2명이 50%를 보전받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전남에서는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가
2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을이
1억6천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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