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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고령화의 그늘..마을 공동재산 어쩌나?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5-13 21:14:37 수정 2020-05-13 21:14:37 조회수 4

◀ANC▶
전국 대부분 농촌 마을마다 논과 밭 등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공동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 재산이
재산권 분쟁의 원인이 되면서 고령화된
농촌마을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40여 가구가 모여사는 전남의 이 농촌마을은
지난해 난데없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마을 공동 재산인 2천 4백여 제곱미터의
논의 일부를 경매로 받은 도시인이 분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서류상 공동 소유자로 등재한 주민들 중
1명이 세상을 떠나자 신용보증기관이
고인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경매에
들어가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수개월 간의 소송 끝에 일부 액수를 주고
농지를 되찾긴 했지만 마을엔 아픈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INT▶주민
"(같은 땅을) 두번 사게 되는거니까 그것도 마을에서 회의 거쳐서 살것이냐,말것이냐 논란이 되고..."

공동 소유자중 1명이 고인이 된
또다른 마을은 분쟁의 우려가 커지자
공동 재산인 논 천 2백여 제곱미터를 팔아
주민들의 기금으로 나눴습니다.

◀INT▶김영철 *해남군 황죽마을 이장*
"아쉽게도 그걸(마을 공동 농경지) 꼭 지키고
싶었는데 처분을 했습니다"

전남 지역 법정마을은 5개 시 지역을
제외하고도 17개 군에 대략 8천 곳.

지자체 별로 '마을 재산 관리 대장'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해마다 갱신이
어렵고,법률적인 효력도 없어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도 공동 관리가 가능한
산과 건물 등과는 달리
특히 농경지는 개인 또는 영농법인으로
등재만 가능해 마을 공동 재산을 둘러싼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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