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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골마을 주민이 불편하다며 농약을 쳐서
마을을 한 세기 넘게 지키고 있던 느티나무가
말라죽게 생겼습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당산나무들,
하지만 이처럼 쉽게 훼손되는 경우도 많고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여름인데도 나뭇가지들이 앙상합니다.
100년 넘게 마을 입구를 지키며
주민과 함께해온 느티나무입니다.
S/U)양 팔을 뻗어도
다 안을 수 없는 크기의 고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봄부터 갑자기
잎이 돋아나지 않고 고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준다며
나무에 농약을 친 겁니다.
◀SYN▶
*마을 이장*
"뿌리가 왕성하게 크다 보니까 집 바닥이 틀어지고 바닥이 기울어지고 하다 보니까. (농약을 치면) 성장이 정체되지 않을까 해서 (농약을 친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해온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에
주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SYN▶
*마을 주민*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나무를 오르고 그랬는데, 우리 나이가 90살이니 나무가 100년은 됐다고 봐야지."
◀SYN▶
*마을 주민*
"말도 없이 나무를 죽여버린다는 것이 온당치
못한 것이다 이 말이예요."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고목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는 땅 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건을 갖추더라도 '보호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은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처럼 마을에 있는 나무에 농약을 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니다.
◀INT▶
*오은하 / 여수시 산림과*
"(해당 나무가) 법적 보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과 나무는 개인 재산이거든요. (건축) 허가 날 때 제한 사항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이든 나무들이 수난을 당하면서
경북 울주군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땅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처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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