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최종 변론이 내일(9) 이뤄집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전남해역을 침범한 경남선적
기선 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간 경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경상남도는 새로운 경계선
설정 등을 요구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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