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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사고 막다 3도 화상..의상자 신청(R)

입력 2020-07-31 08:05:20 수정 2020-07-31 08:05:20 조회수 3

◀ANC▶
이웃의 분신시도를 막다 3도 화상을 입은
40대가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습니다.

의사상자 제도는 시행된 지 60년이 지났지만
전남지역의 신청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4일 함평군 월야면의 한 도로에서
신축아파트 공사로 일조권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49살 A 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A 씨가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는 모습을 본
이웃 김종남씨.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은 상태에서
분신을 만류하다
결국 A 씨와 김 씨 모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결국 숨졌고,
김 씨도 전신 30% 정도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INT▶ 장곤옥 / 김종남씨 친척
"현재 치료중인데 지금 이식수술도 했습니다. 다리의 표피로 이식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C.G 의사상자 제도는 자신의 직무가 아님에도 타인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아이들만 탄 차량이
내리막길을 굴러오는 것을 몸으로 막다 다친
진도군의 50대 공무원이 의상자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의사상자 신청은 모두 2건.

◀INT▶ 김승희 / 전라남도 지역보훈팀장
"이러한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올해에 1건, 7월 20일에 (보건복지부에) 올렸고. 기가된 적은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S/U 의사상자 제도가 시행된 지는 60년,
전남의 대상자는 40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보부족 등으로 해당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보건복지부 관계자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도 사실 담당이기는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랐고요"

전라남도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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