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증인으로 참여한
국방부 5.18 특조위원은 80년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김 성 부위원장은 오늘 진행된 재판에서
특조위가 6개월 간 조사한 결과
전일빌딩 탄흔 위치 등으로 미뤄 볼때
헬기 사격 말고는 그런 탄흔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특조위의 자료 확보 과정과 현장조사 등
특조위가 어떤 근거로
헬기 사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질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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