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늘(1)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22개 시군의 전세버스 1490대 가운데
관광*집회 등 단기계약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광화문 집회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됐으나 탑승자 파악이
어려웠다며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한편 일반버스와 택시 등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지난 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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