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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중 사고` 민간잠수사 보상 기준 마련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9-02 08:05:45 수정 2020-09-02 08:05:45 조회수 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색 활동에 나섰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실질적 보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김관홍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사망 사고나 부상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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