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중인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의회 승인 사안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의원은 민간 제안 사업인
만큼 의회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넘기도록 법률에 명시된 만큼 관련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돼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022년 착공해 2024년 말 완공 예정인
목포시 소각장은 하루 22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국비 356억 원이 지원되면 민간에서 483억원을 들이는 조건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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