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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활동 1년 6개월 연장..남은 과제는?

입력 2020-12-10 21:15:07 수정 2020-12-10 21:15:07 조회수 1

◀ANC▶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사참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바뀐 사참위의 권한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김안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참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됐고,

이 기간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또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에 조사추진 경과 등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120명의 조사위원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분담했지만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조사위원 대부분이

세월호 조사위로 옮겨지면서

인력 보강도 이뤄졌습니다.



권한도 일부 강화됐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사참위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하고, 압수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SYN▶ 박병우 / 세월호 진상규명국장

"(압수수색 영장청구)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권한이) 법으로 조금 더 강화되는 거라서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사참위에게 남은 가장 큰 과제는

세월호 참사원인 규명.



앞서 선체 내부의 문제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핵심 가설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정부와 구조기관의 책임 문제,

진상조사 방해와 국정원 사찰 의혹 등도

풀어내야 합니다.



◀SYN▶ 장훈 /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관계부처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협조가 없으면 조사기간 30년을 준다고 해도 성과가 없을 거에요."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일단 반기면서도

정부기관이 사참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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