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 8일 밤 9시 1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왕복 6차선도로에서
대불산단 협력업체 직원 40대 A 씨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 B 씨가 숨졌습니다.
영암경찰서는 A 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윤창호 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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