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50대가
경찰체포가 위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해 8월 진도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피해복구를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57살 김 모씨가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부당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며, 지난달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에 대해 30여분 간
설득했지만 김 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2차례 감사를 벌인 결과
인권침해 등 위법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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