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조개류 패각이 어장환경
개선 재료로 활용됩니다.
개정법령에 따라,
조개류 패각이 어장개선 재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패각 처리 비용이 절감되고
방치된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에서는 연간 7만6천톤 규모의
패각이 발생하고 있는데, 55%만
비료나 시멘트 원료 등으로 활용될 뿐,
45%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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