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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무안군 주민 사적모임..전원 과태료 방침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2-21 20:55:08 수정 2021-02-21 20:55:08 조회수 2


무안군의 코로나19 확산 속에
무안군 이장협의회장이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무안군이장협의회장 A씨는
지난 19일 저녁 지인 10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무안군에 의해
모임이 해산됐습니다.

무안군은 내일(22) 정식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들에 대해 전원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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