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남과 경남 간의 현행 해상경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화를 촉구했습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헌재의 결정으로 전남과 경남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지만,
지자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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