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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맞나?'..기준 없는 지원

입력 2021-03-11 07:55:26 수정 2021-03-11 07:55:26 조회수 12

◀ANC▶

전남도교육청이 업무용 지원이라며
교육감 등이 사용하는
일부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화요금 뿐만아니라 기기 구입비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내고 있는 건데,
기준이 없는 특정인들만을 위한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C/G] 교육감과 부교육감,국장,비서실장 등이
교육청 예산으로 요금을 냈습니다.

근거 없는 예산지원입니다.

공적업무용인지, 사적용도인지 알길이 없지만
업무용 지원이라며 특정인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C.G]공적업무로 증명이 안될 경우
요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와는 달리 교육부는 관련 지침이
없습니다.

◀SYN▶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공적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휴대전화 요금 지원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S.U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을 공공재원으로
납부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은 모두 8명입니다.

보통 한달 6만원 정도면 통신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감 등 법인명의
휴대전화 요금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전임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심지어 개인 명의 휴대전화의 기기 구입비까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INT▶ 최동길 / 시민단체 NPO 대표
"전임이 쓴 걸 찝찝해서 어떻게 쓰냐..이거에
요. 기기값을 유용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과 횡
령으로 저희가 권익위 조사와 상관없이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에만
공무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예산 8백3십여만원을 썼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휴대전화 지원대상을
절반으로 줄였다면서
앞으로 관련 내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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