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농지 투기 이용 근절 법제화 시급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3-17 20:55:22 수정 2021-03-17 20:55:22 조회수 2


투기목적의 농지 이용을 막을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나타났고,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헥타르 가운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56%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현행법은 주말농장 등 꼼수를 통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고,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