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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접종' 간호사는 유죄, 목포시의원은?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3-23 20:55:26 수정 2021-03-23 20:55:26 조회수 6


◀ANC▶
2019년 11월, 목포시의회에서 불거진
이른바 황제접종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공개하지 않았던 판결문을
MBC가 확보했는데,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꾸준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목포시의원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의원 황제접종에 연루된
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전 보건소장에게 벌금 5백만 원,
접종을 한 보건소 간호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목포시의원 4명이
"황제접종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혐의를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G1]

보건소 예방접종실 CCTV,
동료 간호사들의 일관된 진술,
시의회 내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C/G2]

당초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징역 5개월, 징역 3개월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주사를 놓은 간호사들은 혐의가 인정된
반면 주사를 맞은 시의원들에 대한 판단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제접종 이후 시의원 4명과
보건소 직원들 사이에 이뤄진 잦은 통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시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 말맞추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C/G3]

시의원 4명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쟁점사안이 보건소 직원들과
겹쳐,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4]

법원의 판결로 일단 황제접종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징계 판단을 보류했던
민주당은 추가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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