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은
"해수부가 조업경쟁 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1월부터 근해 자망어선에도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적용하면서,
전남 어민들의 오징어 잡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해자망 어선은 전남 어선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넉달에 이르는 참조기
금어기동안 오징어를 대체 조업하는
실정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총허용어획량 기준과
대안을 현실성있게 만들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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