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전남에서 2주동안 특별방역기간이 실시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번 달 전남지역 1일 평균 확진자가
15.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식당, 카페, 목욕탕,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 검사에 적극동참하고,
유흥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6명 사적모임' 기준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연장하되,
유흥시설에선 4명까지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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