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승강기 공사를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가 법적공방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목포시 옥암동의 한 4층 건물 소유자 A 씨는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승강기 설치공사를 방해했다며
한 회당 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세입자 B 씨는 이에대해 공사를 방해하지
않았고 건물주인 A 씨로부터
가게운영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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