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래반출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함평군은
골재 채취업체가 지난 5월 허가가 끝난 뒤에도
모래를 몰래 빼돌린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 결과
반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해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함평군은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