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인근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12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시설을 정삭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허용 기준을 넘는
오염수를 배출한 골프장 등 1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녹조 유발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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