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선박 도장용 페인트가 작업자 피부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삼호중공업에
화학물질 도입시 피부과민성 평가를
도입하고, 보호구 지급, 증상자 신속치료
체계 구축, 사내규정 마련 등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10개 조선소에서
실시한 임시건강진단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작업자 299명 중 9명이 피부질환 소견을
보였고, 62명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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