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거래 대금에
대해 압류, 추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받을
물품 판매 대금을 압류해 달라는
양금덕 할머니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8억 5천여 만원의 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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