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홍도 천연보호구역내 밀집마을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반세기만에 완화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완화한 건축행위는
건축물 층수제한을 기존 2층이하에서
4층이하로, 용적률은 기존 백퍼센트에서 백50퍼센트로 상향하는 것이며 또 건축구조형태에
대해서는 신안군의 계획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된 홍도내
건물 대부분이 1960년대 지어졌으나
까다로윤 규제때문에 개축이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불법 건축물만 양산해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