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돼 천일염 생산업계의
구인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달(3월) 28일자로 천일염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일염 생산업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조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기피업종으로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었던 천일염 생산업계의
인력부족난을 덜고 일부 염전에서 빚어졌던
임금착취와 인권침해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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