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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고차 매매상들이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더 어이없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을 어기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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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에는
중고차를 팔 때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성능점검기록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지역 중고차 매매업소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단속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
"단속하려면 모든 업소를 다해야 하는데.."
여수시는 아예 관련법이
강화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성능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지를 안할 경우 과태료 대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여수시는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INT▶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나서야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가
여수시 공무원의 현주소입니다.
s/u]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당국마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소비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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