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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 주민투표 가능할까?(R)

입력 2008-03-06 08:00:36 수정 2008-03-06 08:00:36 조회수 1

◀ANC▶
3려 통합으로 결정된
여수시 학동 1청사의 소재지를
여수시 여서동 현 2청사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주민투표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자
여수시가 청구서 교부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행정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지난 2천 5년 이뤄진
여수시 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간의
맞교환,

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박람회 후보지인 신항일대 개발을 위해
진통끝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고효주씨 등
주민 3백1명은 이같은 청사 교환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청사 맞교환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 학동인
여수시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2청사인 여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민투표에 붙이자며 여수시에 주민투표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세계박람회 유치와
3려 통합의 정신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고씨 등은 곧바로 법원에
교부 거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수시 청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INT▶

여수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청구인 대표자인 고씨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습니다.

증명서를 교부받자 고씨는
오는 6월 6일까지 여수시 1청사와 2청사
소재지 변경을 주민투표로 묻기 위해
서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수시 투표권자
1/2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사 소재지
변경을 묻는 주민투표의 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를 놓고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립니다
◀INT▶
◀INT▶

전국 최초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발의와 직접 투표를 통해
탄생한 도내 제 1도시 여수시,

(S/U)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사 소재지 변경문제가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투표로 결정될 수 있을 지
이를 둘러싸고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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