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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발전특별법이 낙후지역
투자촉진특별법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 통과됐습니다.
특정지역 중심의 형평성 시비와
한나라당이 비슷한 명칭의
낙후지역발전특별법과 병합처리를 추진해
제동이 걸렸던 특벌법 제정 과정과
내용을 최진수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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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종합발전특별법은 2006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남권종합발전 구상을 발표한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에 서남권발전추진단을
설치하고 정장선의원 등 쉰두 명이
서남권발전특별법안 발의,
국회 건교위 수정통과,
그리고 어제(26일) 극적으로 법사위에서
다시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1월 10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주요 인프라와 발전사업에 24조여 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발전계획입니다.
주요인프라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목포신항 개발 12개 사업에
14조8천억 원 가까이 투자합니다.
발전사업으로는 목포대양지방산단과
무안 건강휴양단지, 신안 다도해레저단지 등
서른 두개 사업에 9조8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같은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신발전지역
육성특별법상의 신발전구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어서 시행령에 우선 반영될 전망입니다.
◀INT▶ 정종득 목포시장
/이미 서남권은 법상의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령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이 (신발전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서남권특별법안
발의 단계부터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라며
형평성 시비를 제기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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