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신발전지역 특별법이 국회제출 1년 가까이 걸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습니다.
당초 노무현 정부가 만든
서남권 발전 특별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1월에 건교위에서 법안명이
'낙후지역 발전 특별법'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어제 '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으로 또다시
이름을 바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발전지역 특별법은
정치권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거나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논란, 유사법안과
통합 주장에 밀려 의원 서명에서부터
건교위 심의,법사위 계류 중 부결될 위기를
넘기며 진통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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