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특별법이 명칭이 바뀐 법안으로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제2 소위는
어제 오전 낙후지역특별법으로 건교위를 통과한
명칭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다시 바꿔 법안심사를 의결했고
본회의에서 밤 8시쯤 신발전지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어렵게 17대 국회 막바지에 제정된
신발전특별법은 앞으로
목포 신안 무안지역에 인구 60만,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 명 수준의
중핵도시권이 들어서는 기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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