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설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ㅣ
후유증이나 재발이 되더라도
어려운 형편에 더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하기가 쉬운
직접 고용을 원청업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노동자 백 여명이 한 지역건설사 앞에서
엿새째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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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건설사업장에선
모두 노동자 31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 가운데 불과 32퍼센트만이
산재처리가 됐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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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건설사가
노동부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
공상으로 처리됐습니다.
(스탠드업)
공상처리가 되면 후유장애나 재발을 해도
건설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부담도
노동자들이 모두 짊어져야 합니다.
(인터뷰)
노동자들은 해결책의 하나로
직접 고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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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건설현장에서 속칭 십장이나 오야지로 불리는
중간단계가 없어지고
직접 고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건설사와 노동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만큼
산재처리가 보다 쉬워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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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며
불가피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으로는 직접 고용이 가능해졌다지만
그 혜택을 입기까지
노동자들이 헤쳐나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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