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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 많이 받으실텐데
그냥 전화를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예비후보들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이 여론조사를 이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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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이라며
후보 지지성향을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응답률은 7%정도.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거론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유난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또, 이미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후보가 아예 빠져 있기도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특정 후보에 대한 인상이 깊게 남습니다.
대부분 일부 후보자들이 자기 돈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때문에 요즘엔 이런 조사기관들이
대목이라는 말도 나돌 정도입니다.
분명히 사전 선거운동이지만
선거법에는 여론조사 문구나 횟수, 사전심의등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함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입니다.
재력이 있는 후보는 무한정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선관위로서는 신고받은 이후에나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INT▶
여론조사에 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정작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번번이 빠집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성의있게 듣고
얄팍한 의도에 속지 않는 것만이
공명선거를 지키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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