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 신안 등
서남권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서남권 발전
특별법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서남권 발전 특별법은 지난해 건교위 심의에서 서남권이라는 지역명이 빠지고
'우선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특례 등 주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또 당초 공원조성과 위락시설 설치 등을
위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는 등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법효력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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