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반시설 부담금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8.3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이 2백 제곱미터,즉 60평이 넘으면 도시에 따라 한 평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가 부과돼 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