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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법] 또다른 섬 규제 (R)

입력 2008-01-16 21:55:51 수정 2008-01-16 21:55:51 조회수 1

◀ANC▶
무인도서 보전과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댜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섬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해양수산부는 전국 2천7백여개의 무인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무인도서 보전과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절대보전 무인도와 준보전무인도는 개발행위는 물론 사람 출입까지 제한됩니다.

이용가능 무인도는 탐방과 레저에 한해
출입이 허용되지만 개발행위는 제한되고
개발가능 무인도는 해양관광시설 조성등 일정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개발행위가 허용되더라도 일정규모이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섬이 많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무인도 관리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또다른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섬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박종온(신안군 도서개발과장)
.기존 공원법,특정도서법때문에 규제많다...

정부는 오는 2천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존과 개발 가치를 따져 모든 무인도를
4가지 유형별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S/U)이 과정에 재산권을 지키려는 주민과
섬개발을 원하는 자치단체로부터 적잖은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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