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료원이 의료사고 대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포의료원은 의료사고보험도 들지 않고
자체 대책비는 천만 원에 그쳐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보상비를
예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세워놓지 않고 있어 시민의 혈세로
보상비를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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