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합리적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민 여론마저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의정감시 전남연대가
의정비 심의결정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정비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주민여론 조사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심의위원들의 합리적 기준없이 다수결로
결정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목포시의회 당초 의정비는
전년도보다 58% 오른 4천백만원,
나주시의회는 무려 75%를 올렸으며
그리고 도의회는 4천 748만원으로
20%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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