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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여파로 서남해안에도
타르 덩어리가 유입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방제 작업이 급하지만
어민들로서는 피해 배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박영훈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피해 배상은 어민들이 신고를 하면
용역조사와 입증 절차를 거쳐 이뤄집니다.
조사는 피해 신고를 토대로
사고 선사가 가입한 보험사측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입증 책임이 피해
어민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은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진촬영 등 반드시 피해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INT▶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무엇보다 입증 여부가 관건.
피해 현장 증거 확보 필요///
지난 95년 발생한
여수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2천 97억원의 피해 배상 신고가
접수됐지만 5백 80억원만 확정됐습니다.
피해 신고의 4분의 1정도로
이마저도 당시 배상을 책임진 국제기금측의
사정 제시로 120억원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조급함 보다는 철저한 피해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위한 방제작업도 선행돼야
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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