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명의로 보육료를 허위청구한
어린이집 대표이사가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장흥군은 보육시설에 다니지않은 자녀 3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용산면의 Y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에 걸쳐
보육료 4백2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김 모 대표이사를 적발해,어린이집은
두달간 운영을 정지하고,김 이사에대해서는
3개월간 자격을 정지하기로했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9일 청문을 실시해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해당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불법운영 사례가 더 있다고
주장하며 군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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