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를 통지받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는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는
인지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고
진정이나 내사사건의 경우엔
피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고충처리위는 검찰과 경찰등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뒤 결과를 통지받지 못 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수사결과 통지의무가 확대돼야한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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