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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농성으로
해남 교도소 신축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불법인 재하도급이 원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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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명의 근로자들이 법무부 해남교도소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달치 임금 9천여만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며 시공업체 사무실을 점거했습니다.
◀SYN▶근로자
/임금 못 받았다/
근로자들의 농성으로 교도소 신축
공사는 벌써 석달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청업체가 임금을 준 사람은 시공참여자인
근로자들의 오야지 이 모씨등 2명.
이씨등은 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해 공사를 하다
인건비를 주지 않고 최근 잠적해버렸습니다.
◀SYN▶하청업체
/오야지에게 2억이상 갔다/
인건비를 두고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시공참여자까지 3단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셈이지만 업체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SYN▶공사관계자
//시공참여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허술한
공사관리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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