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로 38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중국 따렌시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구매자들에게 가짜 비아그라와
여성 흥분제 등을 팔아 석달동안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