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업체 이름만 바꿔 사업을 계속해 사업주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암군 삼호읍의 선박블럭 제조업체 사장인
48살 이 모씨는 근로자 36명에게
임금 6천여만원을 주지않고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허위로 보고해 도산 인정을 받은 뒤
2천7백여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법을 악용해
사업체 이름만 바꿔 사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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