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금까지 신안지역에서만 모두 3만6천여건이
신청돼 건수론 전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최다를 기록했고 만료시한을 한달여 앞둔
최근에도 하루 백여건씩 신청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이전에
사실상 매매와 증여, 상속이 이뤄졌으나
소유권 등기등이 안된 부동산을 바로 잡기위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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