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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 북항과 유달산 갓바위권 등
전체 면적의 14% 정도가 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는 특구를
활성화시키려면 민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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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양관광특구는 지난 9월 28일
전라남도가 지정했습니다.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구례군에 이어 두번째로
지정된 해양관광특구는 목포시 전체 면적의
14점6%를 차지하는 6점9 제곱키로미터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금융자 등에 한정되고 주민들이 스스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INT▶ 김치중[목포시 관광기획과장]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나 안내시설을 마련하고
행정적으로는 관광진흥기금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달 현재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백 군데에 이르지만 정부의 지원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도 난립하는 지역특구를
점검해 우수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해양관광특구 활성화 이후
아직까지 3천만 원을 들여 권역별 홍보
안내판을 세운다 것이 고작이어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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