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사항을 관리하고 위반할 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등을 할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유 등을 기록해서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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